문턱 낮아진 IRP, 자영업자·공무원도 700만원 세액공제

머니투데이 최동수 기자 | 2017.07.15 04:53

[머니가족]7월26일부터 IRP가입대상 확대

편집자주 | 머니가족은 50대의 나머니 씨 가족이 일상생활에서 좌충우돌 겪을 수 있는 경제이야기를 알기 쉽게 전하기 위해 탄생한 캐릭터입니다. 머니가족은 50대 가장 나머니씨(55세)와 알뜰주부 대표격인 아내 오알뜰 씨(52세), 30대 직장인 장녀 나신상 씨(30세), 취업준비생인 아들 나정보 씨(27세)입니다. 그리고 나씨의 어머니 엄청나 씨(78세)와 미혼인 막내 동생 나신용 씨(41세)도 함께 삽니다. 머니가족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에서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를 중심으로 올바른 상식을 전해주는 것은 물론 재테크방법, 주의사항 등 재미있는 금융생활을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지난해 교사가 된 나신상씨는 최근 은행을 찾았다가 개인형 퇴직연금(IRP) 예약 가입을 권유받았다. 그간 공무원과 교사는 IRP 가입이 안 됐는데 오는 26일부터는 가입이 가능하다는 설명이었다. 나씨는 연봉이 5500만원 이하로 IRP에 납입한 돈에 대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가입을 결정했다.

그동안 IRP 가입 대상은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한 사람과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회사에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로 제한됐다. 하지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오는 26일부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우체국 직원 등 직역연금 가입자와 자영업자, 퇴직연금 미도입 회사의 근로자, 퇴직연금 도입 회사의 1년 미만 재직 근로자도 IRP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IRP는 퇴직연금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금 일시금이 적립되는 계좌로 출발했다가 2012년부터 재직 중인 근로자도 자유롭게 불입할 수 있는 계좌로 발전했다. IRP는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으며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IRP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한 사람당 한 계좌씩 가입할 수 있다.

◇연간 400만원은 개인연금, 300만원은 퇴직연금에=IRP는 연봉이 5500만원 이하면 연간 납입한 금액의 700만원 한도 내에서 16.5%, 연봉이 5500만원 초과면 13.2%의 세금을 돌려받는다. 연봉 55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개인연금과 IRP에 연간 700만원을 불입했다면 납부한 세금 중 700만원의 16.5%인 115만5000원을 세액공제로 돌려 받는다. 연봉 5500만원 초과 근로자는 92만4000원의 세금을 환급받는다.

IRP의 세액공제 한도 연간 700만원은 개인연금과 합산한 것이다. 개인연금의 연간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인 만큼 700만원을 채우려면 IRP에 반드시 연간 300만원을 넣어야 한다. 개인연금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IRP에 연간 700만원을 납입하면 된다.

다만 퇴직연금은 금융회사가 떼는 수수료가 개인연금보다 높다. 또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받은 퇴직금 일시금이 아니라 자율적으로 적립한 돈에 대해선 개인연금과 달리 만 55세 이전에 일부 인출이 불가하다. 급전이 필요하면 퇴직연금은 전액 인출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는 연봉 55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받았던 세액공제율 16.5%와 같지만 연봉 5500만원 초과 근로자가 받은 세액공제율 13.2%보다는 큰 만큼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연간 400만원까지는 개인연금에, 300만원은 IRP에 넣는 경우가 많다.

이직하거나 퇴직하면서 일시금으로 받은 퇴직금은 IRP에 넣어두면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 퇴직금을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찾을 때까지 퇴직소득세 부과가 이연되기 때문이다. 퇴직금으로 2억원을 받은 경우 퇴직소득 실효세율 4%를 적용하면 8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2억원을 IRP에 넣어두면 인출해 쓸 때까지 퇴직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퇴직금 2억원을 만 55세 이후에 10년간 연금으로 받는다면 퇴직소득세가 30% 절감되고 나머지 퇴직소득세도 10년에 걸쳐 부과된다. 총 퇴직소득세 800만원의 70%인 560만원을 10년에 나눠 매년 56만원만 납부하면 된다는 얘기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았더라도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IRP로 옮기면 입금 비율만큼 퇴직소득세가 환급된다.

◇사적연금 수령액 연 1200만원 넘지 않아야=IRP에 쌓인 돈을 연금으로 받으려면 가입기간이 5년이 지나고 만 55세 이후부터 가능하며 연금 수령기간은 5~40년 사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다만 IRP를 연금으로 받을 때는 개인연금과 합산해 연간 연금수령한도와 연간 1200만원이 넘지 않는 것이 좋다.


연금수령한도는 ‘연금계좌 평가액/(11-연금수령 연차)’로 계산한다. 연금을 받는 첫해라면 11에서 1을 뺀 뒤 연금계좌 평가액을 나누면 그 해의 연금수령한도가 나온다. 연금수령한도까지는 개인적으로 불입한 IRP와 개인연금 적립액에서 나오는 연금에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이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선 16.5%의 기타소득세를 내야 한다.

사적연금의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연간 12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돼 세율이 6.6~44%인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최악의 경우 기타소득세와 종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 만큼 유의해야 한다.

IRP는 예금, 채권형펀드, 주식형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다. 적립금의 30%만 원리금 보장형에 투자하면 나머지는 자유롭게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투자 가능한 상품은 금융회사별로 달라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IRP는 금융회사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상품 종류가 다르고 부과하는 수수료율도 다른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야 한다”며 “최소 반기마다 자신의 IRP 수익률을 점검해 상품을 교체하든 금융회사 자체를 바꾸든 꾸준히 점검하고 관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IRP는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은퇴자금이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 따라서 상품 종류와 운용방식을 제대로 알고 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중은행 다른 관계자는 “IRP는 가입 후 투자 수단을 바꾸고 싶으면 언제든 인터넷에서 간편하게 바꿀 수 있고 금융회사 교체도 손쉽다”며 “적립금은 예금, 보험, 펀드 등으로 운용할 수 있는데 자신의 투자 성향에 맞게 신중히 골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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