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도촬금지 '수치심 유발' 조항, 명확성 위배 아냐"

뉴스1 제공  | 2017.07.09 09:05

"통상 법감정으로 의미 파악 가능"
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5.25/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법조항이 헌법이 요구하는 명확성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옛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헌재는 "'성적 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는 것은 가해자 본인 또는 제3자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발동을 넘어 성적 욕구를 발생 내지 증가시키거나, 피해자에게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것으로,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그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고 한 앞선 결정과 같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법 조항은 엄격한 구성요건 해석 아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데 반해, 피해자 개인의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고 공공의 혐오감과 불쾌감을 방지한다"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일원 재판관과 조용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유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은 주관적 감정이 개입되는 상대적 개념으로, 부끄러움 또는 불쾌감을 불러일으키면 충분한지, '음란'의 경우처럼 존엄성과 가치를 훼손하거나 왜곡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며 "법관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이 달라지거나 법집행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가 성적 상징성이 확실히 나타나는 특정 신체부위에 국한되는 것인지 다른 신체부위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청구인 하모씨는 "법 조항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과 같이 막연한 개념을 사용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되는 구성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하씨는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모습을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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