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성호) 심리로 7일 열린 공판에서 김 교육감 측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뇌물 수수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 교육감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모씨(53)의 알선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교육감으로서 교육청 직원에게 돈을 마련해오라고 지시한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의 부인 서모씨가 2차례에 걸쳐 1억3000여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지만 이는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해 받은 것이 아니다"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씨는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피고인은 학교설립팀장으로부터 받은 3억원을 사용한 바 없다"며 "3억원이 교부됐다고 해도 직무와 대가성 관계가 있는 뇌물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교육감은 울산시 교육청 학교시설단 관계자에게 2012년부터 2년간 학교 시설공사 관련 업체들로부터 공사수주를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교육감은 브로커인 사촌동생 김씨에게 관급 수의계약 수주영업을 통해 2014년 교육감 선거에 대비한 자금 마련을 지시하는 한편 학교설립팀장 양모씨(58)에게는 김씨에 대한 수주 편의 제공을 지시해 마련된 자금 중 3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교육감은 김씨가 지난 2014년 교육감선거 직후 관급 수의계약 수주청탁을 명목으로 8000만원을 수수한 범죄로 구속됐을 당시 김씨와 그 가족에게 보상금 명목 등으로 3억6000만원을 제공해 사건을 무마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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