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정우현 前미스터피자 회장 구속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7.06 20:47

[the L]

갑질 논란에 휩싸인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지난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갑질 논란'으로 수사를 받은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69)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오후 8시 30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정 전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사유를 밝혔다.

앞서 정 전 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해 영장 심사는 서면으로 진행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면서 동생이 실소유한 회사를 중간납품업체로 끼워넣는 방법으로 50억원대 이익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본사가 내야 할 광고비를 가맹점주들로부터 걷은 뒤 일부를 다른 용도로 쓰는 방법 등으로 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정 전 회장에게 총 1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또 정 전 회장은 가맹점을 탈퇴한 업자들을 상대로 치즈를 구입하지 못하게 방해한 데 이어 인근에 매장을 내고 가격을 후려치는 방식으로 보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최병민 MP그룹 대표 등 임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가맹점을 상대로 한 갑질은) 최 대표 등 실무진이 한 일이라 모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서는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논리로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범죄사실이 무거운 데다 혐의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어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결론을 내리고 지난 4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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