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 "내년도 최저임금 모든 업종 동일 적용"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7.07.05 21:51

경영계 8개 업종 차등 적용 원했지만, 표결 결과 최임위 위원 과반수 이상이 반대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 중 물을 마시고 있다. 2017.7.5/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도 최저임금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대책으로 PC방, 편의점 등 8개 업종의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자고 제안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저임금위) 표결 결과 과반수 이상이 반대했다.

최저임금위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오후3시부터 8시30분까지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는 이날 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 최저임금 수준 등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경영계는 PC방, 편의점, 슈퍼마켓, 주유소, 이·미용업, 일반음식점업, 택시업, 경비업 등 8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인상률의 2분의 1수준으로 적용하자고 주장한 반면, 노동계는 "사회 양극화가 심한 상황에서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차별을 두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관련 안건에 대해 노사간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어수봉 최저임금위 위원장은 노사위원들에게 "하반기 중 노사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사업의 종류별 구분 적용을 포함한 다양한 요구사항을 논의하고 결과를 정부에 건의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결국 최저임금 차등지급안은 표결에 붙여졌다. 그 결과 출석위원 22명 중 과반수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 내년도 역시 올해와 동일하게 모든 업종에 대해 같은 금액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결정 법적 심의기한(6월29일)은 이미 넘겼다. 다만 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용노동부 장관의 최종 확정고시일인 오는 8월5일 20일 전인 7월16일까지 최종 합의되면 최저임금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10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해 심의하기로 했다. 12일과 15일도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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