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심의 비방 못 참아"…대방건설에 6억 손배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7.07.07 04:18

자치구·건설사 이례적 대립…해당 사업도 미궁

서울 은평뉴타운 3-14블럭(화면 가운데 붉은 표시 주변) 위치도. /사진=구글지도 캡쳐

서울시 은평구청이 시공능력 평가액 30위인 대형 건설사 대방건설의 허위, 비방성 호소문(신문광고)으로 구의 명예가 실추됐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대방건설이 은평구 관내 택지개발지구에서 추진한 아파트 신축 계획이 건축심의에서 번번이 퇴짜를 맞자 신문지면에 구를 규탄한 것이 발단이 됐다. 자치구와 건설사가 이처럼 극한 대립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해당 사업의 향배도 미궁에 빠졌다.

6일 법원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은평구는 대방건설을 상대로 최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첫 변론기일이 잡혔다.

원고는 은평구 및 김우영 은평구청장, 피고는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다. 원고는 피고에게 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구가 2년 전 대방건설이 신문지면을 통해 38회에 걸쳐 내보낸 호소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따져물은 것이다.
이 업체는 2015년 호소문을 통해 구가 재량권을 남용한다고 주장했다. 호소문에는 일부 건축위원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했고 부당하게 건축심의가 이뤄졌다는 내용도 실렸다. 구는 이같은 주장이 허위·비방·과장광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방건설은 2014년 6월 SH서울주택도시공사로부터 서울 은평구 뉴타운 3-14블록을 830여억원에 매입, 490여가구 규모의 아파트 건설을 위해 구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했지만 심의 부결로 거듭 쓴맛을 봤다. 구는 2015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16차례 건축 심의에서 대방건설의 아파트 신축 계획을 모두 부결했다. 건설업계에서 전례를 찾기 힘든 횟수로 검축심의에서 퇴짜를 맞은 것이다.

업체는 관련 행정소송 및 민원 등에 나섰지만 소득은 없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대방건설이 제기한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 등'에 대한 행정소송을 기각 및 각하하면서 구의 손을 들어줬다. 총리실과 감사원도 대방건설의 민원에 따라 구를 조사했지만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았다.

구는 대방건설이 그간 환경영향평가, 지구단위지침 등 아파트 건설을 위한 큰 틀을 사실상 외면한 채 심의를 요청해 왔다고 설명했다. 사업성을 과도하게 추구하다 요건에 걸맞지 않는 계획안을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했다. 구는 과거 호소문에 대한 문제는 짚되, 계획안이 요건을 맞추면 언제든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대방건설은 최근 해당 안건을 수정하지 않은 채 구에 이의 신청 및 재검토를 요청했지만 이 역시 통과되지 못했다. 머니투데이는 여러 차례 대방건설에 해당 안건에 대한 입장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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