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가보안법에 독소조항이 있고 이 독소조항은 최소한 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저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보법 관련 의견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저는 과거 국가보안법에 의한 많은 인권침해와 피해를 봐왔다"면서 "분단국가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 안보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거 국보법이 지닌 인권침해와 그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이뤄진다면 독소조항은 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전면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과거 형법을 통해 보완이 가능하다는 전제 아래에서 전면폐지를 주장했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합법화 문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폭력·불법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표현하는 사상과 주장으로 처벌하는 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총련의 생각이나 표현으로 젊은 청년을 처벌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척하면 그들은 더 과격해지고 급진적이게 될 것"이라면서 "청년들의 요구 중 들어줄 수 있는 건 들어주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호하고 수용해주는, 기성세대로서의 관용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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