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백 후보자 "'국보법 폐지 논란' 독소조항 개정돼야"

뉴스1 제공  | 2017.07.04 19:55

"국보법으로 인해 엄청난 인권침해 있었다"

(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윤다정 기자 =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2017.7.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는 논란에 대해 "국보법에 독소 조항이 있고, 최소한 독소조항은 지금도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4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의 "과거 국보법 폐지 운동에 참여했는데, 지금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국보법에 사실 독소조항이 있다"며 "최소한 독소조항은 지금도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독소조항에 대해 "사상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그것이 국가 기본질서를 위협하지 않는 한 이로 인해 피해를 받거나 침해를 당해서는 안된다"며 "과거 국보법에 의해 엄청난 인권침해와 피해를 봐 왔다"고 전했다.

이어 "분단된 국가에서 국방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안보를 지키는 것은 필요하지만 국보법 (독소조항이) 지닌 인권침해와 이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고려가 이뤄진다면 국보법 독소조항은 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그러면서 "국보법의 전면 폐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형법을 통한 보완이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폐지를 주장한 것"이라며 "법적 실체가 존재한다면 사회 안전과 국가 안보를 위해 (국보법이)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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