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김기춘 징역 7년·조윤선 징역 6년 '구형'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7.03 15:14

[the L] 특검 "대통령 참모로서 잘못 바로잡기는 커녕 동조해 표현의 자유 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뉴스1


문화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 적용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1)에 대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중형을 구형했다.

이용복 특검보는 3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 심리로 열린 블랙리스트 사건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그에 동조해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일에 앞장섰다"며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과 김소영 전 문화체육비서관에 대해선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이 특검보는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제왕적 권한을 누리는 대통령과 참모들이 권한을 남용할 경우 어떤 참상이 일어나는지를 목도했다"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국가와 국민들에게 끼친 해악이 너무나 중대하다"고 지적했다.

이 특검보는 "피고인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핵심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국가를 분열시키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려놓으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등은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61)와 짜고 정부정책이나 집권여당에 반대하는 문화예술계 인사, 단체들의 이름이 적힌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는 박 전 대통령에서 김 전 실장과 당시 정무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 등 청와대 비서진을 거쳐 문체부까지 하달된 것으로 조사됐다. 문체부는 '민간단체보조금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던 것으로 파악됐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 중 상당수는 정부지원에서 배제됐다.

김 전 실장은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60) 등을 시켜 블랙리스트 업무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도 받았다. 이 역시 박 전 대통령이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그럼에도 국회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를 전혀 모르는 것처럼 위증을 한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 김 전 수석은 블랙리스트 사건과 별도로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현 2차관)이 사직을 강요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노 전 국장은 2013년 4월 경북 상주승마대회 후 대한승마협회에 대한 감사를 맡았다. 정유라씨(21)가 이 대회에서 준우승한 후 판정시비가 일자 박 전 대통령이 진상 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 전 국장은 '사건은 승마계의 파벌싸움에서 비롯됐으며, 최씨와 반대파 모두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보고서가 최씨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이 직접 노 전 국장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발언했고, 노 전 국장은 한직을 떠돌다 공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조사됐다.

베스트 클릭

  1. 1 '싸구려 중국산' 무시하다 큰 코…이미 곳곳서 한국 제친 지 오래
  2. 2 G마켓, 소규모 셀러 '안전보건 무료 컨설팅' 지원
  3. 3 허웅 "치료비 달라는 거구나"…"아이 떠올라 괴롭다"는 전 여친에 한 말
  4. 4 홈앤쇼핑, 오픈이노베이션 스타트업 최종 선정
  5. 5 빙그레, ESG평가 최고등급 획득 '베스트 컴퍼니스'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