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적단체 '소풍' 활동 前통진당 위원장 등 집유 확정

뉴스1 제공  | 2017.07.02 09:05

일부 찬양·고무 혐의도 유죄…이적단체구성 혐의, 면소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적단체 '6·15남북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청년모임 소풍'으로 활동하며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추종한 혐의로 기소된 전 통합진보당 지역위원장 등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준일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4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소풍 전 대표 김모(39)씨 등 8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징역 2년, 집행유예 1년~3년, 자격정지 1년~2년 등이 확정됐다.

이 전위원장 등 9명은 북한의 대남혁명노선을 따르는 이적단체를 구성한 혐의로 2013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위원장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등에서 함께 활동한 적이 있는 김씨 등을 모아 2006년 '소풍'을 만들고 2007년에는 2기 대표를 맡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한 혐의를 받았다.

이 전위원장은 '소풍'에서 구성원들에게 북한 사상을 교육하고 북한이 신년공동사설 등에서 밝힌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폐지 등 내용을 강연하기도 했다.


1심은 "소풍은 과거와 다른 새로운 청년통일운동단체임을 내세웠으나 실질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및 기존 이적단체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며 실정법에 어긋난 이적단체로 판단, 유죄를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적극적으로 반국가단체 활동에 함께한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것은 아니다"며 이들의 찬양·고무 혐의는 무죄로 봤다. 이씨 등 4명에게 적용된 '이적단체 구성'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2심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친미반통일세력 척결, 6.15공동선언 등 이행, 국가보안법 폐지 등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한 점이 인정된다"며 일부 찬양·고무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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