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금융감독원, 4개월간 보험사기 합동 특별단속

뉴스1 제공  | 2017.07.02 09:05

병원·보험관계자 개입 사기, 보험금 과다 청구 등 중점 단속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 News1 윤혜진 기자
경찰청이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로 인해 일반 보험가입자들에게 보험료가 전가되는 것을 차단하고자 금융감독원과 합동으로 4개월간(2017년 7월3일~11월3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회의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추가 보험료를 부담시켜 보험제도의 근간을 위협하는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2016년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정·시행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총 2343건, 7716명을 검거했다. 이는 2015년 대비 검거인원이 102.7% 상승한 수치다.

그러나 경찰청과 금감원 등 유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보험사기 범죄는 1132건이 발생했고 2752명이 검거됐다.

하반기 보험사기 특별단속은 지방청, 경찰서 수사부서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지원받은 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지역별 맞춤 방식으로 실시된다.

경찰은 장기실손보험·정액보험 등을 악용한 보험사기 범죄, 병원 관계자와 보험 관계자, 중개인 등이 개입된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다수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과다입원을 통해 상습적으로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는 소위 '나이롱환자'에 대해서도 금감원 보험정보 분석 자료를 토대로 단속에 나선다.

경찰청과 금감원은 7월부터 경찰청·금감원·보험협회 등 유관기관들이 참석하는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등 합동 단속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원경환 경찰청 수사국장은 "이번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보험사기 범죄를 엄단, 경제 질서 및 국민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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