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시급 말고 월급도 있다는데…'주휴수당'의 비밀

뉴스1 제공  | 2017.07.02 05:35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 가산
최저임금위 3년째 병행고시 합의…실효성은 의문

(세종=뉴스1) 박정환 기자 =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를 마친 뒤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6.30/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주 최저임금 타결에는 실패하면서도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고시'에는 3년째 합의를 이루면서 그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행 고시는 최저임금 최종 결정 후 정부가 고시를 할 때 시급과 월급 환산액을 함께 병기하는 것으로 '주휴수당 지급' 등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의도를 갖고 있다.

하지만 3년째 이같은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그 의도대로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어 추가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도 합의한 시급·월급 병행 고시…"주휴수당 지켜라"

2일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시급·월급 병행 고시'에 대해 합의했다.

최저임금위는 공익위원(정부측) 9명, 사용자위원(경영계) 9명, 근로자위원(노동계) 9명 등 총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해 결정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사는 최저임금 최초안을 제시(노동계 시급 1만원, 경영계 시급 6625원)하고 치열한 신경전을 펼쳤지만 병행 고시에 대해선 유일하게 의견일치를 이뤘다.

'최저임금을 시급으로 정하되 월 환산액을 함께 표기해 고시하도록 요청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향후 최저임금위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결정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종 확정고시일(8월5일)에 최저임금 시급과 월 환산액을 함께 고시해야 한다.

병행 고시는 지난 2015년 최저임금위 회의에서 최초로 결정돼 지난해, 올해 최저임금에 이르기까지 적용돼 왔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으로, 함께 병기된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135만2230원이다.

이미 노사가 지난 2년 간 매년 합의를 이룬 사안인 만큼 올해도 별다른 진통은 없었지만, 2015년 병행 고시안이 처음 테이블에 올라왔을 때는 경영계의 반발이 상당했고 급기야 회의를 거부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노동계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이 아닌 월급 단위로 정해 고시할 것을 거듭 요구해 온 데에는 '주휴수당'이라는 비밀이 숨어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하루 3시간 이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하루는 유급휴가를 줘야 한다. '유급휴가'인 만큼 이때 주는 수당이 주휴수당이다.

주 5일 근무 기준으로 법정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일할 경우 단순히 시급(6470원)으로 계산하면 한주에 25만8800원을 지급받게 되지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하루(8시간) 유급휴가가 포함돼 5만1760원을 더 받게 되는 것이다.

시간당 최저임금과 함께 표기되고 있는 월 환산액이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월 209시간'으로 계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월 단위로 계산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휴수당까지 포함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 한 근로자위원은 "최저임금으로 시급을 쳐도 보통 월급으로 지급받기 때문에 병행 고시를 함으로써 사업주가 주휴수당을 반드시 지키라는 의미가 포함돼 있다"며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들을 알아달라는 뜻"이라고 밝혔다.


대통령과 같은 이름인 아르바이트생 문재인(인천, 23)양(왼쪽 네 번째)을 비롯한 청년 아르바이트생 6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1번가에서 '아르바이트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대국민 의견서' 전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17.6.2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병행고시 실효성 의문…현장은 '주휴수당' 몰라

하지만 이러한 의도와는 달리 정작 현장에서는 주휴수당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해 병행 고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천국이 지난해 11월 전국 알바생 및 고용주 13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휴수당 인식 및 실태조사'에 따르면 알바생 중 실제로 주휴수당을 받아 본 비율은 37.9%에 그쳤다.

또 전체 응답자 중 주휴수당 계산 방법이나 지급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비율은 각각 18% 정도였다.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알바 포함)'라면 누구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는 전체의 21%에 불과했다.

정부는 병행 고시를 통해 사업주나 근로자에게 주휴수당 지급 등을 널리 알리겠다는 의도지만 실제로는 현장에까지 효과가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처벌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휴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포함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대부분 근로감독관이 조사 끝에 '시정조치' 지시를 내리고 사업주가 이를 뒤늦게라도 따르기만 하면 별다른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직접적인 임금체불과 달리 주휴수당은 인식이 상당히 저조해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며 "최저임금위에서 월 환산액 고시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휴수당 계산방식이나 사업장 교육 등 정부에서 행정지도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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