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이 "인감도장, 그 백지위임장으로 진 대표이사가 무엇을 했는지는 본인이 알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본인이 몰라도 법적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앞서 본인의 한국여론방송 사외이사 등재 및 겸임 논란과 관련해 '인감도장을 사제지간이던 진영선 대표이사에게 맡겼지만 사외이사 등재 사실은 몰랐고 경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조 후보자가 인감도장을 줬으니 사외이사가 됐고 50% 주주가 됐다"며 "본인 돈이 아닌데 진 후보의 주식으로 됐다. 그러면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도 질타했다.
그는 "증여세를 내지 않은 지연기간 동안 월 1% 금리를 적용하면 지금까지 총 1억5000만원"이라며 며 "이 자리에서 증여세 내겠다고 말하라"고 덧붙였다.
이에 조 후보자는 "(증여세를) 내야한다면 낼 수밖에 없겠다"며 "백지위임이라고 하는데 전적으로 신뢰해서 그랬던 것이고 이렇게까지 확대될지는 몰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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