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나노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머니투데이 배영윤 기자 | 2017.06.29 18:39 한국거래소는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계약 철회 관련 공시 번복을 이유로 나노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29일 공시했다. 공시위반 제재금 1800만원도 부과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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