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 '대마흡연 인정'… 집행유예 2년 구형, 7월20일 선고

머니투데이 박보희 기자 | 2017.06.29 14:23

[the L]

대마초 흡연(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빅뱅 탑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아이돌그룹 '빅뱅'의 멤버 탑(최승현·30)이 첫 재판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구형했다. 마약류에 대한 추징금은 선고 당시 거래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겨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오전 11시30분 열린 재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최씨)은 빅뱅 데뷔 이래 가수 및 배우로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 성실히 활동하며 많은 수상을 하는 등 재능을 인정받았다"며 "평소 공황장애와 우울증치료를 받았는데 군 입대를 앞두고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건 당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씨를 만나 술을 많이 마시고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다"면서 "범행을 전부 자백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씨는 연습생으로 탑에 대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스스로 대마 흡연을 중단했고 입대 전 우발적인 범행으로 대중연예인으로 회복할 수 없는 타격까지 입게 됐다"며 "벌금형 등 관대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1시35분쯤 검은색 양복과 검은 넥타이를 매고 법원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서기 전 최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리 준비해온 입장문을 읽었다.

최씨는 "지난날 장시간의 깊은 우울증과 수면, 불안장애로 인해 어둠 속에 제 자신을 회피하고자 하는 날이 많았다"며 "흐트러진 정신 상태가 충동적인 잘못된 행동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로 이뤄져 많은 분들게 커다란 실망을 끼쳤다. 너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는 절대 이런일이 없을 것이며 어떠한 처벌이라도 달게 받다"며 "마지막으로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재판이 진행될 동안에는 계속 침을 삼키거나 눈을 깜박거리며 천장을 응시하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정신상태와 그릇된 생각이 잘못된 판단으로 이어져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했다"면서 "사건이 벌어진 일주일은 제 인생 중 최악의 순간이었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 어떤 처벌이든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여성 한모씨와 총 4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4월25일 최씨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무경찰 복무 중이었던 최씨는 불구속 기소 이후 직위해제됐다.

한편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피운 혐의를 받는 한씨는 올해 3월 다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으나 항소했다.

최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7월20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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