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 신설"(상보)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이재원 기자 | 2017.06.29 11:03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 "법인세율 인상·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내년 이후 단계적 추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2/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가 올해 하반기 '조세·재정개혁 특별위원회(가칭)'를 신설한다.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위원회를 통해 검토해 내년 로드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위원회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하반기 전문가들, 각계 이해를 대표하는 인사를 선정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위원회에서 법인세율 인상, 수송용 에너지세제 개편 등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국민 합의와 동의를 얻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위상은 논의를 거쳐 결정한다. 존속기간 역시 정하지 않았다. 박 대변인은 "충분히 개편했다고 판단될 때까지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올해 새 정부 정책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 등이 해당된다.

박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소득주도성장과 연결돼 국민경제 성장하는 구조 만드는데 조세와 재정이 기여해야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할 것"이라며 "공약에 필요한 재원으로 178조원을 예상하는데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조세개혁 기본방향은 대기업,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되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중산·서민층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현행 10%인 월세 세액공제율 인상을 추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 부담경감을 위해 임금증가분의 일정율을 공제하는 근로소득세제를 확대한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는 경우 소액 체납액에 대해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 최근 신고리 5·6호기 공사 잠정 중단 등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신재생에너지 공약이 비전문가에 의해 수립됐다는 지적에 대해, 박 대변인은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에너지공약은 그 계통, 분야에서 인정받는 전문가들이 검토하고 각계 의견 수렴해서 만들었다"며 "전 에너지기술평가원장, 에너지기술경제원장 등 인사들이 고루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에너지 효율성에서 안전성, 생명의 문제로 가는 시각 보정이 필요한 문제"라며 "후쿠시마 원전사고, 경주지진으로 인해 생긴 국민의 생명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어 탈핵 정책을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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