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혹조작,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본다"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7.06.29 10:41

"이용주 의원 주장은 국민의당 입장일 뿐"…이유미 구속 여부 29일 결정될 듯

27일 오전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가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 중이다. /사진제공=뉴스1
'문준용 의혹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국민의당원 이유미씨(39)의 단독 범행인지 혹은 당 차원의 조직적인 범행인지가 쟁점인 상황에서 당 지도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사건발생의 원인에 대해 실체규명을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29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의혹이 제기되기 전에) 왜 사전 검증이 안 됐는지도 수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김인원 전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 등) 필요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면 다 불러서 말씀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이용주 의원이 기자회견을 반복해 열어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주장한 것 관련 "국민의당은 당 입장에서 발표하는 것이고 검찰은 법 절차에 따라 우리 일만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근거 조작 과정에 개입한 다른 인물이 있는지를 절차대로 수사한다는 의미다.


검찰은 수사에 속도를 냈다. 이씨의 남동생을 지난 27일 피의자로 소환 조사했고 이튿날 다시 불러 조사했다. 남동생은 2번째 조사를 마치고 취재진을 따돌리며 도주하는 모습이 목격되기도 했다. 이씨의 다른 주변 인물들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씨 구속 여부는 29일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도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데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다. 이날 오전 10시30분 법원에서 이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시작했다.

검찰은 이씨와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압수수색 압수물을 분석 중인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끝나는 대로 이씨를 다시 불러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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