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최근 3년간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등 조치를 3회이상 받은 사업자 중 누적 벌점이 4점을 초과한 11개 사업자 명단을 명단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9일 확정해 발표했다.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은 △서면 실태조사 자진시정 0.25점 △신고 및 직권조사 자진시정 0.5점 △시정권고 1.0점 △자진시정후 재발방지명령 1.0점 △기타 시정명령 2.0점 △과징금 2.5점 △고발 3.0점 등이다.
상습법위반사업자를 기업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1개사, 중견기업 4개사, 중소기업 6개사다.
대기업 중 유일하게 상습법 위반업체 명단에 오른 한화에스앤씨는 시스템통합(SI)업체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일가 소유의 회사다.
김 회장의 장남 김동관 한화큐셀 전무가 50%,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상무와 김동선 전 한화건설 팀장이 각각 25%의 지분을 나눠 갖고 있다.
중견기업 중에서는 현대비에스앤씨, 동일과 SPP조선, 신성에프에이가 이름을 올렸다. 이중 현대비에스앤씨는 범 현대가 3세인 정대선 사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 동일, SPP조선과 함께 2년 연속 상습 법 위반 업체 명단에 올랐다.
공정위는 이들 11개 사업자를 위원회 홈페이지에 향후 1년간 게시할 예정이다.
한편 상습 법 위반 업체수는 명단 공개 첫해인 2011년 20개를 시작으로 2012년 7개사, 2013년 2개사, 2014년 4개사, 2015년 7곳, 지난해 6곳 등이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