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지난 28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탑승한 비행기에서 출입기자단과 기내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한 뒤 "아직 휴가를 언제 갈 것이라는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먼저 연차를 다 사용함으로써 눈치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12일 만인 지난달 22일 첫 연차휴가를 하루 동안 사용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부터 "휴식이 곧 국가경쟁력"이라며 "여름휴가 12일 이상을 의무화하도록 하고 유급연차휴가일수를 20일로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노동자의 충전과 안전을 위해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겠다. 연차유급휴가를 연속 사용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의 연차휴가 일수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6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의 경우 1년에 21일의 연가를 갈 수 있다.
참여정부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 그리고 국회의원을 지낸 문 대통령은 공무원으로서 재직 기간이 6년을 넘어 21일의 연차휴가를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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