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법정시한 하루 앞두고도 평행선… 경영계 최초안도 못내

머니투데이 세종=정혜윤 기자 | 2017.06.28 22:14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 개최…29일 6차 전원회의 종료후 위원장 1차 브리핑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의 내년도 최저임금의 법정 심의 기한은 29일이며 근로자위원은 1만원, 사용자위원은 동결 혹은 물가상승률 가까운 인상액을 제시하면서 협상과정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2017.6.28/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가 28일 이틀째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경영계(사용자위원)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내부 의견 조율 문제로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내지 못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3시부터 8시10분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단위, 수준 등을 논의했다.

1만원 인상을 요구하는 노동계(근로자위원)에 이어 정부까지 올해 10% 이상 증가율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경영계는 내부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다며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경영계 내부에선 최저임금 부담을 떠안을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아울러 최임위는 이날 회의 공개 수준 확대에 관해 논의했다. 노동계(근로자위원)는 △노·사·공익위원 모두발언 직후 출입기자와 질의응답 △회의결과에 발언위원 성명 명시 △속기록 작성·공개 △공개토론회(1회 정도) 실시 △수시로 노·사·공익위원 논의 경과 브리핑 실시 등을 제안했다.

반면 경영계는 현재 공개 방식과 수준이 적정하다고 맞섰다. 결국 정회 후 어수봉 위원장을 포함한 노·사·공익위원 각 2명씩 구성된 운영위원회에서 1시간 넘게 공개 수준을 놓고 설전을 벌였지만 합의하지 못했다.


어 위원장은 대안으로 최임위 사무국 차원에서 심의기간을 피해 3월 혹은 10월,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공개토론회를 열고 위원장이 최소 2회 이상 노사위원이 참석하는 최저임금 논의경과 브리핑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노사위원들은 동의를 표했고, 결론적으로 어 위원장이 오는 29일(법정 최저임금 심의기한) '제6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을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최저임금 결정단위(시급, 일급, 월급 등)와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 여부 등은 노사양측 이견으로 결정되지 못했다. 노동계는 '월급'을, 경영계는 '시급'을 주장하고 있다. 또 노동계는 현행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자는 입장인 반면 경영계는 사업 종류별로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 역시 6차 전원회의에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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