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령' 필리핀, 이번엔 '국가 제창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모락팀 남궁민 기자 | 2017.06.28 17:16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사진=AFP
국가(國歌)를 열심히 부르는 것을 의무화한 법안이 필리핀 하원을 통과했다.

28일 영국 BBC는 국민들이 국가 제창을 성실히 해야한다고 규정한 법안을 필리핀 하원이 통과시켰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국가를 의무적으로 열심히 불러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가 울려퍼지면 모든 사람이 일어나 경의를 표해야한다. 이외에도 국가를 조롱하고 비하하는 어떠한 행위도 금지된다.

이 법안의 발의자 가운데 한명인 막시모 로드리게스 하원의원은 극장에서 영화 상영 전 국가가 울릴 때도 일어서지 않는 관객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는 애국심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처벌조항도 무겁다. 이 법을 어길 경우 5만 페소(약 113만2000원)에서 최대 10만 페소(약 226만4000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이는 필리핀 현행 법규상 벌금 상한선인 2만 페소(약 45만2800원)을 훨씬 뛰어넘는 금액이다. 벌금 뿐 아니라 위반한 시민들의 이름은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신문에 공개된다.

현재 이 법안은 하원을 통과해 상원에서 심의를 거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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