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28일 오후 3시30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9일 오전 10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가 뚜렷하며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청구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이씨를 3일째 강도 높게 조사 중이다. 전날 19시간에 걸쳐 조사하고 5시간 후인 이날 오전 9시쯤 조사를 재개했다. 이씨는 자신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 전 최고위원 등의) 지시를 받고 '문준용씨 의혹'의 근거자료를 조작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 수사 범위를 넓혔다. 이날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이씨의 자택·사무실,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등 5~6곳을 압수수색했다. 참고인 신분이던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와 같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최고위원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이 전 최고위원은 압수수색 도중 집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내가 피의자로 전환된 게 이해 안 된다. 억울하고 당혹스럽다. 이씨로부터 제보자료를 받았을 때 조작됐다는 점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들뿐만 아니라 지난달 5일 가공된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 '문준용씨 의혹'을 제기한 김인원 전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도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올랐다. 김 전 부단장은 의혹 제기 다음날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 부단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현재 국민의당사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며 사안이 매우 중대한 만큼 신속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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