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화장실 왜 써"…검붉은 멍 들도록 체벌받은 남고생

머니투데이 모락팀 이재은 기자 | 2017.06.28 16:20
/사진=뉴스1
지난 21일 충북 청주의 한 사립고교서 야간 자율학습시간 남고생이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멍이 들도록 체벌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청주 모 고등학교의 1학년 A군은 학생 출입이 금지된 교직원 화장실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B교사에게 체벌을 당했다. B교사는 대나무 자와 당구 큐대를 이용해 A군의 정수리·발바닥을 10여차례 때려 검붉은 멍이 들게 했다.

B교사는 또 A군을 화장실로 불러 사용한 화장지를 휴지통에서 집어낼 것을 요구하며 “여자 선생님이 화장실로 오기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발언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본인이 사용한 휴지를 집어내거나 여교사가 오기를 기다린 것 아니냐는 발언에서 학생이 인격적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B교사는 A군이 남자 교직원 화장실과 붙어있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온 것으로 오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의 부모는 최근 학교 측과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도교육청은 28일 해당 학교를 찾아 진상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과거 이 학교에서는 남학생이 여직원 화장실에 들어가 있다 적발된 사건이 있었으며, 이후 학생들의 교직원 화장실 사용이 금지돼 왔다.

교육청 관계자는 “일단 학생과 교사가 마주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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