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벌금폭탄' EU가 제시한 근거 들여다보니…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17.06.28 18:03

"구글 쇼핑 상단 배치, 경쟁상품 검색결과 의도적 강등"… 구글 쇼핑 미 이용고객 80% 이상 트래픽 감소

EU는 구글이 구글 쇼핑 상품을 의도적으로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하면서, 경쟁 업체 상품의 검색결과는 클릭 가능성이 매우 낮은 4페이지부터 배치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출처= EU 뉴스룸.
EU 집행위원회가 구글에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불공정 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24억2000만유로(약 3조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혐의에 따른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EU는 구체적인 사례와 근거를 제시하며 구글의 불공정 행위를 지적하면서 광범위한 조사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다.

EU가 27일(현지 시간)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구글 쇼핑 상품의 검색결과 상단 배치 △구글 쇼핑 미이용 상품의 경우 검색결과 순위 강등 등 크게 2가지를 이번 결정의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EU는 구글이 2008년부터 자사의 유럽 검색시장 지배력을 활용해 구글 쇼핑에서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시작했다고 판단했다. 구글 쇼핑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검색결과와 연계한 조치들이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유럽 국가에서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은 90%를 넘는다. EU가 문제 삼은 구글 쇼핑은 소비자가 특정 키워드로 검색했을 경우 광고료를 집행한 업체의 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에 보여주는 서비스다.

EU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구글은 구글 쇼핑 상품들을 검색결과 상단에 노출하는 동시에 구글 쇼핑을 이용하지 않은 기업들의 상품 검색결과 순위를 의도적으로 강등했다. EU는 이에 따라 구글 쇼핑을 이용하지 않은 업체의 상품 검색결과가 평균적으로 검색결과 4페이지부터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EU는 "이 부분에서 구글의 일반적인 검색 알고리즘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구글은 자체 쇼핑 서비스를 눈에 띄게 배치하고 경쟁 업체를 강등해 자사 쇼핑 서비스에 상당한 이점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런 행위의 영향으로 구글 쇼핑을 이용한 업체의 경우 영국 45배, 독일 35배, 프랑스 19배, 네덜란드 29배, 스페인 17배, 이탈리아 14배 등 트래픽 상승이 이뤄졌다고 EU는 설명했다. 반면 경쟁 업체(구글 쇼핑 미이용)의 경우 영국 85%, 독일 92%, 프랑스 80% 등 급격한 트래픽 감소가 발생했다. EU는 "이런 급격한 트래픽 하락은 다른 요인들로 설명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PC보다 화면크기가 작은 모바일에서 이런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EU는 이번 벌금에 대해 구글이 13개국에서 구글 쇼핑으로 거둔 수익 가치를 기반으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90일 이후에도 불공정 행위가 계속될 경우 매일 구글 지주회사 알파벳의 하루 매출의 5%를 추가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U는 이번 조사를 위해 5.2TB(테라바이트, 1TB는 1024GB)에 달하는 17억개의 검색결과와 실제 데이터, 관련 문서 및 영향 분석, 수백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증거를 수집했다고 밝혔다.

마가렛 베스타거 EU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구글이 한 일은 EU 독점금지법에 따라 불법"이라며 "다른 회사가 경쟁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유럽 소비자들의 진정한 서비스 선택권을 부인했다"고 말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4. 4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5. 5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