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수족' 이영선 징역 1년…"朴 일탈에 충성해 국민 배신"

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 2017.06.28 14:56

[the L]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5)의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김선일)는 28일 의료법 위반 방조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경호관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이 비선의료진을 청와대에 출입시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것은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대통령의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었던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경호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를 비롯한 청와대 관계자들이 비밀리에 연락을 주고받도록 차명 휴대전화 수십개를 개통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은 국회의 출석 요구를 이유없이 거부하고 헌법재판소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을 했다"며 "이로 인해 자칫 탄핵심판 사건의 본질이 훼손될 수도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경호관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한 것이어야 함에도 박 전 대통령과 주변인의 그릇된 일탈을 향해 있었다"며 "그로 인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낳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합당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전 경호관에게 발언 기회를 부여했다. 이 전 경호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국민께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이게 나라냐", "털어서 안 나오는 사람이 어디있냐"며 법정 안팎에서 소란을 피웠다.

이 전 경호관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일명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비선의료진의 청와대 출입을 돕는 등 박 전 대통령이 비선진료 행위를 받도록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경호관은 차명 휴대전화 50여개를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게 넘긴 혐의도 받았다.

이 전 경호관은 또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이후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나 이유없이 거부하고, 탄핵심판 당시엔 헌법재판소에 증인으로 나가 거짓 증언을 한 혐의가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결심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태에서 최씨가 머리였다면 이 전 경호관은 손과 발이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하고 법정구속을 요청했다.

베스트 클릭

  1. 1 나훈아 '김정은 돼지' 발언에 악플 900개…전여옥 "틀린 말 있나요?"
  2. 2 "욕하고 때리고, 다른 여자까지…" 프로야구 선수 폭로글 또 터졌다
  3. 3 동창에 2억 뜯은 20대, 피해자 모친 숨져…"최악" 판사도 질타했다
  4. 4 '비곗덩어리' 제주도 고깃집 사과글에 피해자 반박…"보상 필요없다"
  5. 5 '김신영→남희석' 전국노래자랑 MC 교체 한 달…성적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