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행세한 유아영어학원 대거 적발…처벌은 솜방망이

뉴스1 제공  | 2017.06.28 11:50

'만3~5세가 영어교육 적기'…선행학습 조장하기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불법광고를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사례. © News1
'영어유치원', '키즈 스쿨(Kids School)' 등의 명칭을 사용해 마치 유치원인 것처럼 불법광고를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 대거 적발됐다. 관련 법령에 제재 조항이 미비해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쳤다.

교육부는 선행교육을 조장하거나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 등 부당광고를 한 유아 대상 영어학원 71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 4월24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의 유아 대상 영어학원 897곳의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올라 있는 광고 내용을 점검했다.

가장 많은 유형의 불법광고는 어학원이면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 스쿨(Kids School)' 등의 명칭을 사용해 학부모가 유치원으로 오인하게 한 광고들이다. 총 61개 영어학원이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조기 선행학습을 조장하거나 객관적 근거없이 '만3~5세가 영어교육의 적기'라는 식으로 부당광고를 한 사례도 적발됐다. '00국제학교 합격' 등 유명 학교의 입학실적을 광고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심리를 자극한 어학원도 있었다.

교육부는 적발 결과를 시·도 교육청에 통보해 25개 학원에는 벌점을 부과하고 47개 학원에는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어학원인데도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5곳에는 총 900만원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했다. 유치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나머지 학원은 벌점이나 시정조치 요구만 받았다.

학원법에 따라 유아 대상 영어학원이나 어학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이다. 사립유치원 기준 월 22만~29만원의 누리과정(만3~5세 무상교육·보육) 지원금도 받지 못한다.

유아교육법에서는 유치원이 아니면서 유치원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최초 영어음악유치원'처럼 유치원 명칭을 직접 사용하거나 의도적으로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간접적으로 유사원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재가 어렵다.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광고를 해도 마찬가지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마땅한 제재 조항이 없다. 선행학습 조장 광고를 한 학원은 제반 운영사항을 따로 점검해 이에 따른 벌점을 부과하고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교습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부당광고가 적발된 학원에 행정처분을 하면서 영어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유치원 유사 명칭의 위법성을 환기시키고 홍보물 제작 때 '조기 영어교육이 필요성' 등 학부모를 불안하게 하는 문구 사용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네이버에도 교육업체가 '영어유치원'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영어유치원'이라는 키워드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청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으로 누리과정 지원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유아들이 장기간 생활하는 데 필요한 체육장 등 유아활동시설이나 안전기준이 의무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학부모들이 알고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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