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인터넷에서 '짝퉁' 운동화를 속여 판매한 임모씨(38)를 사기·상표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4월부터 이달까지 인터넷 쇼핑몰 3개를 운영하며 허위 구매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총 1103명에게 2억6000만원 상당의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임씨는 중국 광저우 웬징루(한인타운)에서 사무실을 운영했다. 중국인 A씨가 임씨에게 짝퉁 신발을 공급했고, 다른 중국인 B씨는 쇼핑몰을 관리했다. 이들은 정품보다 최대 30% 저렴한 가격을 책정해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일당은 각자의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경찰 단속에 대비했다.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서로 연락을 즉시 차단할 수 있는 중국 메신저를 사용했다. 경찰은 아직 검거되지 않은 A씨와 B씨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판매 특성상 정품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가격을 매길 수 있다"면서도 "정품을 강조하는 허위 광고와 허위 구매후기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