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강제추행과 체포죄 등 혐의로 최 전 회장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최 전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저녁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최 전 회장에게 추행을 당한 후 호텔 로비에 있는 일면식이 없는 여자 3명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났다"며 "(호텔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강남경찰서로 직행해 신고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A씨는 사건 발생 이틀 뒤인 5일 최 전 회장 변호인 측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경찰은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님에 따라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앞서 경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참작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