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부당" 첫 판결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6.27 22:57

소비자 868명 한전 상대로 소송에 인천지법 "누진제 도입할 합리적 근거 찾기 어렵다"

한국전력공사의 누진제 요금체계가 주택용 전기요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법 민사16부(재판장 혼기찬)는 27일 김모씨 등 전력 소비자 868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0kWh 이하 사용시의 기본요금 및 전력량 요금에 따라 계산한 전기요금의 차액 상당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며 "주택용에만 누진제를 도입해 전기 사용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택용 전력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 단가가 비싸지는 제도로 전력소비 절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1974년 도입됐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소송 참가자들은 1인당 최소 4500원에서 최대 450만원의 전기요금을 돌려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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