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56)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62)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이인성·이원준 교수도 전날 변호인을 통해 모두 항소했다. 같은 재판부는 이인성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원준 교수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정씨의 어머니 최순실씨(61)는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다. 최씨의 변호인은 "특검팀이 항소하면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은 전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은 최 전 총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을 기소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아직 항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특검팀 관계자는 "항소 기한이 이번주 금요일까지여서 현재 누구에 대해 항소할지 검토 중"이라며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