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역삼역 '흉기난동' 60대에 구속영장 신청

뉴스1 제공  | 2017.06.27 18:35

"피해자 17시간 수술받고 의식 돌아와…회복 중"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뉴스1 DB.
결혼정보업체에 불만을 가지고 업체 운영자를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남 한복판에서 결혼정보업체 운영자 A씨(57·여)의 목과 가슴을 수차례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김모씨(63)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전날 오전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철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인근에서 범행을 저지른 김씨는 사건 현장 인근에 있던 시민들에 의해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5년 전 A씨가 운영하는 결혼정보업체에 회원으로 가입해 몇차례 주선을 받았으나 결혼 등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최근 A씨가 주선도 해주지 않고 자신의 전화도 피하는 것 같다고 생각한 김씨는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집에서 흉기를 챙겨 A씨의 사무실에 찾아간 김씨는 A씨가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하자"고 하는 말에 함께 사무실을 나갔다가 언쟁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17시간 동안의 수술을 마치고 이날 오전 6시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의식이 돌아와 회복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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