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특위 운영 관련 세 개 안건을 상정하고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까지였던 개헌특위와 평창특위 활동 기간은 오는 12월31일로 변경됐다. 정개특위도 여야 동수 총 18일으로 구성해 오는 12월31일까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등 개정안 심사 처리 등을 진행한다.
세 안건은 이날 오후 본회의 직전 4당 원내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 포함된 내용이다. 여야가 이날 특위 연장·구성에 합의하면서 곧바로 운영위가 열려 의결됐고 곧장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정개특위 결의안은 재석 227명 중 225명의 찬성을 받았다. 개헌특위 연장 안건은 재석 252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이 찬성했다. 조원진 의원만 개헌특위에 반대했다. 평창특위도 재석 254명 중 기권 4명을 제외한 250명의 의원이 찬성했다.
본회의 의결에 따라 개헌특위의 경우 여야 모두 올해 연말까지 국회 개헌안을 만들자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논의가 지속될 수 있게 됐다. 개헌에 따라 필요한 선거구제 개편과 지자체장·지방 교육단체장 선거 제도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의도 정개특위를 통해 이뤄진다. 1년 앞으로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을 위한 국회 차원 준비도 평창특위 연장으로 연속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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