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티비스팩1호, 주권매매거래 정지

머니투데이 진경진 기자 | 2017.06.26 19:09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케이티비스팩1호에 대해 "상장예비심사 청구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 지정 후 1개월 이내 동 사유가 해소되지 않아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정리매매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이며, 상장 폐지일은 다음달 7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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