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페북 겨누는 공정위…韓 IT생태계 전환점 되나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이해인 기자 | 2017.06.27 11:11

'앱 선탑재'·'OS갑질' 이어 미래산업 경쟁질서 재편 움직임

구글, 페이스북 등 해외 기업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칼날이 더욱 매서워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상조 위원장 취임 이후 IT 관련 시장의 불공정 거래 및 반독점 관련 정책와 시장 점검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인터넷·모바일 시장의 경쟁환경 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미래성장산업인 빅데이터 관련 시장도 들여다보겠다는 방침이다.

◇빅데이터 '정보독점'…구글·페북 규제 검토

빅데이터와 같은 플랫폼 산업은 한번 주도권이 넘어가면 이를 회복하는 것이 쉽지 않다. 특히 시장 지배력 쏠림 현상이 진행되면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대형 IT기업에 국내 소비자의 정보 주권이 고스란히 넘어갈 수 있고, 이 과정에서 후발 국내 기업들이 공정한 경쟁 기회조차 부여받지 못할 수 있다. 김 위원장이 빅데이터 시장질서를 직접 챙기겠다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해외 주요 국가들도 구글과 페이스북의 확장에 잇따라 제동을 걸고 있다. EU는 2014년 구글이 자가 앱 선탑재를 제조사들에게 강요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색시장 반독점 위반 혐의로 10억유로(약 1조2700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인도와 러시아 등이 구글의 검색 및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장 독점행위에 대한 규제를 시작했다.

빅데이터와 관련해서도 지난해 EU가 미국과 '프라이버시 쉴드(Privacy Shield)'를 체결, 자국민의 데이터가 해외로 빠져나가는 것을 규제할 수 있는 정치를 마련했다. 일본 경쟁당국인 공정취인위원회 역시 최근 빅데이터 공정경쟁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서며 빅데이터 경쟁 상황을 강화하는 추세다.

공정위 역시 IT 기반 경쟁환경 조성에 전향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올해 구글의 앱 선탑재와 관련한 재조사에 착수했고, 모바일 OS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제조사 등의 모바일 서비스 경쟁제한 여부 역시 점검하고 있다. 이번에 IT 대기업들의 빅데이터 수집 과정상의 불공정 행위와 후발주자의 시장 진입 저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국내 IT기업 고위 관계자는 "빅데이터와 관련해 국민들의 정보를 보호하는 법률이 있지만 서버가 해외에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은 사실상 규제의 칼날에 벗어나 있다"며 "국내 서버를 두고 세금을 내는 한국 기업들만 규제를 받으면서 미래산업인 빅데이터 부분에서도 격차가 더욱 크게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금·망대가 등 '역차별' 논란도 여전

이번 공정위의 움직임을 시작으로 IT 산업 분야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에 대한 역차별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금 문제가 가장 크다. 한국무선인터넷산업연합회(MOIBA)와 인터넷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한국 앱마켓에서 1조40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유튜브 동영상, 검색 등 광고 수입 등을 더하면 2조원에 달하는 매출 효과를 국내에서 거둔다. 페이스북 역시 3000억원 이상의 매출과 1400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이들이 한국에 납부하는 세금은 미미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스마트모바일 시대 이후 해외 기업들의 국내 사업이 크게 성장했지만 여전히 규제와 사회적, 법적 책임은 국내 기업에만 부과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며 "이번 논의를 시작으로 IT 기반 사업자들이 국적과 규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공정한 환경에서 미래 시장을 두고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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