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업계 불공정 특허관행 실태점검 착수

머니투데이 세종=민동훈 기자 | 2017.06.26 14:18

복제약 시장진입 막기 위한 역지불합의 관행 집중 점검…국내외 71 제약사 상대로 실태점검

공정위 세종청사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업계의 불공정 특허 라이선스 관행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공정위는 다국적 제약사 39개사, 국내 제약사 32 개사 등 총 71개 제약사를 상대로 지적재산권 남용행위 등에 대한 실태점검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신약개발업체(오리지널제약사)가 지적재산권을 무기로 복제약(제네릭) 시장경쟁을 불공정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신약특허권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복제약 업체를 상대로 지재권 소송 등에 나서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복제약의 시장 진입을 원천 차단해 왔다.

특히 일부 신약 업체는 복제약 업체가 시장에서 철수할 경우 신약판매권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에 합의할 경우에 소송을 철회해 주는 일종의 '역지불 합의(Pay-for-delay)'를 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신약업체는 복제약의 위협 없이 기존 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지만 소비자는 결국 고가의 신약을 구입할 수밖에 없게 되고 신약 제약사와 복제약사가 소비자 이익을 나눠먹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실태점검 대상업체는 특허심판·소송 등 특허분쟁 당사자 여부,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했다. 실태조사는 점검 대상업체가 공정위가 송부한 조사표를 작성해 관련 계약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아울러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를 받아 국내에 시판된 주요 전문의약품 관련 특허 출원, 계약 및 분쟁 현황 등도 함께 파악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행위가 복제약의 시장진입을 막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대표적인 경쟁제한 행위라고 판단하고 있다.

공정위 관게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혐의가 인지될 경우 직권조사 실시할 것"이라며 "확보한 자료들을 심층 분석해 향후 지재권 및 제약 분야 관련 제도 개선 시 정책 자료로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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