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스비리 부실수사' 주장에 "법적책임 물을 수도"

뉴스1 제공  | 2017.06.26 12:35

윤준병 서울시본부장 페북글에 "이제 와 책임전가"
영장기각 최호식 전회장, 금주 중 불구속기소 송치

(서울=뉴스1) 박태정 기자 =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지방경찰청이 서울 버스업체의 불법 개조 수사를 부실 수사라고 지적한 서울시 고위 간부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종합차량정비 자격 없이 승용차·택시 2000여대를 압축천연가스(CNG) 차량으로 불법 개조해 100억원 이상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송파구 A버스업체에 대한 경찰의 이번 수사가 기본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불신을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김정훈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6일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이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경찰수사의 기본 전제부터 검찰이 사실이 아닌지 여부, 즉 허위인지를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윤 본부장은 페이스북에서 A 버스업체의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공개하면서 업종이 '종합자동차정비업'으로 명시된 사실을 강조했다.

등록증 발급일은 2008년 4월21일로 경찰이 A업체가 불법 CNG가스용기 교체작업을 했던 기간이라고 밝힌 2008년 10월3일~2017년 2월20일보다 앞선다는 것이다.

윤 본부장은 "자가정비업으로 제한하려면 등록관청이 정비범위를 자가정비로 등록증에 표시해서 제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08년에 A업체가 정비업 허가 신청할 때 관련사류에 자가정비만 한다고 명시했다"며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착수할 때 관련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이 자가정비라고 했다"고 반박했다.

이에 따라 2011년 송파구청에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 '자가정비업'으로 변경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이번 불법개조 사건은 서울시와 버스업체가 책임져야할 사안으로 업체 사장은 책임을 물어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이와 관련된 상대 서울시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수사가 진전될 수 없었다"고 서울시 직원의 연관 혐의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본부장에 주장에 대해선 "자격증과 관련된 내용은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서류를 제대로 봤으면 되는데 이제와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이 관계자는 경찰 수사부실을 주장하는 윤 본부장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냐는 질문에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한편 김 청장은 지난 주말 미대사관을 둘러싼 사드반대 집회과 별다른 충돌이나 사고 없이 평화롭게 진행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관리했다"면서 앞으로 사드집회 제한통고 여부에 대해선 "대사관의 주말 근무 등 상황에 따라 케이스별로 다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주 출근시간대 건설노조의 도심행진 허용으로 시민들이 불편을 입은 것에 대해서 "앞으로 법상 허용이 되는지 검토해서 출근시에 시민불편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면 시민불편이 최소화하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경찰은 지인의 대마초 권유 사실을 폭로한 가수 가인(여·30·손가인)과 관련해 본격 수사에 착수해 대마초를 권유한 박모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지난 20일 박모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머리카락 등 가검물 몇 가지를 채취해 21일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경찰은 또한 유명치킨 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기각함에 따라 이번 주 중에 관련 수사를 마무리하고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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