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명지난 수동휠체어 등 대여 금지…"안전사고 예방"

뉴스1 제공  | 2017.06.26 12:05

건보공단, 7월부터 복지용구에 내구연한 적용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앞으로 수명이 오래된 수동휠체어와 전동침대, 이동욕조 등 복지용구의 대여가 금지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에 대해서도 내구연한을 적용한다고 26일 밝혔다.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장기대여로 인한 성능저하 및 사고위험으로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내구연한은 제품을 원래의 상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연한으로 복지용구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다.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제품 바코드를 공단에 등록한 시점부터 시작된다.

그동안 복지용구 대여 제품 기준에 대한 규정이 없어, 복지용구 사업소에서 수명이 지난 제품 등을 수리해 대여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른 안전사고가 다수 발생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다만 내구연한이 경과한 제품이라도 제품의 외형·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고 수급자가 동일제품의 계속 대여를 원할 경우 '복지용구 연장대여기간이용동의서'를 작성한 후 내구연한의 2분의1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 하도록 했다. 대여료는 기존의 월 대여료에서 차등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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