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암경찰서는 편의점직원에게 상품권을 구입하면서 "상품권을 주면 은행에서 곧바로 돈을 찾아 주겠다"고 한 뒤 싸구려 가방만 맡기고 도주하는 방식으로 20회에 걸쳐 총 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긴 혐의(상습사기)로 이모씨(35)를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월말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지역의 편의점을 돌며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속여 상품권을 상습적으로 훔쳐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변 노점에서 1만~1만5000원가량을 주고 산 가방을 맡기고 한번에 20만~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아 도주했다.
경찰 조사에서 1억원에 가까운 도박 빚을 지고 있던 이씨는 찜질방과 PC방을 전전하며 온라인 도박게임을 해오다 게임머니가 부족해지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이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것"이라며 "편의점 아르바이트 직원을 대상으로 삼는 사기범에 대해 엄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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