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승희 "최순실 은닉재산, 세무조사하고 있다"(상보)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이건희 기자 | 2017.06.26 13:02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한승희 국세청장 후보자가 26일 박근혜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 씨의 은닉재산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또 종교인 과세가 시행되면 과세 대상자는 20만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3월 최순실 게이트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최 씨 부친인 최태민 씨 일가 친척 70명의 재산이 2730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재산 내역은 2230억원 규모(국세청 신고가 기준)의 토지 및 건물 178개, 5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 등이다. 이 중 최 씨 예산은 230억원 수준이다.

한 후보자는 2018년 시행 예정된 종교인 과세를 두고는 "과세 대상자가 20만명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주장하는 데 대해선 "집행 기관으로서 과세 유예 부분에 대한 의견을 말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재원 중 추가 세수 몫인 8조4000억원에 대해선 "세수 추계는 기본적으로 기획재정부가 하지만 추경 예산은 확보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문재인정부 공약재원 조달을 위해 징세행정을 강화할 것이냐'는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는 "세무조사나 납세자에게 부담가는 부분은 줄여나가고 기업의 성실신고를 촉진하는 방안은 확대할 것"이라며 "다만 (정부 국정과제 달성을 위해) 국세청이 뒷받침하는 게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추 의원은 "경제가 활력 있을 때 세수는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며 "징세행정으로 세수를 확보한다는 생각은 국세청장으로서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조세회피처를 악용한 역외탈세 대책에 대해선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 확대, 해외투자자 자료 미제출 과태료 인상 등 인프라 확충 등을 추진하겠다"며 "페이퍼컴퍼니·해외차명계좌 정보수집과 국제공조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상속 증여, 기업자금의 불법 유출과 사적 이용, 지능적인 역외탈세 등 변칙적인 탈세행위는 국세청의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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