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병장 월급 40.5만원…목돈마련 가능해진다

머니투데이 정현수 기자, 정혜윤  | 2017.06.26 11:50

(종합)내년 장병급여 최저임금의 30% 적용키로…2022년에는 병장 월급 67만6115원까지 인상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6일 해병대 제2사단을 방문해 군사대비태세 점검 후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7.6.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 장병들의 급여가 올해보다 약 2배 오른다. 장병들의 급여는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장병들이 전역할 때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장병 급여 인상방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대통령은 장병들의 급여를 최저임금과 연동해 연차적으로 인상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에 맞춰 장병들의 급여는 최저연금에 연동해 결정된다. 우선 내년에는 최저임금의 30%를 적용받는다. 최저임금은 올해치(135만2230원)를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라 올해 21만6000원을 적용받던 병장들의 월 급여는 내년에 40만5669원까지 인상된다. 추가 재원 소요는 7600억원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내년도 본예산에 장병 급여 인상안을 반영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연동 비율은 2020년 40%로 확대된다. 이 경우 병장들의 월 급여는 54만892원까지 늘어난다. 2022년에는 최저임금의 50%를 적용해 월 급여로 67만6115원(병장 기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수훈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장은 "(장병 급여 인상으로)2022년까지 총 4조9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하다"며 "그 정도의 예산 규모는 국가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과 함께 목돈 마련을 위한 방안도 국정기획위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다. 장병들의 급여 인상액 중 일정금액을 적립해 전역할 때 지급 받는 방안 등이다.

정부는 국방부를 중심으로 장병들의 목돈 마련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립금액과 기간 등 구체적인 상품설계 시간이 필요해 이번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대학 재학생 본인이 원하면 전역시 1년치 등록금 등 목돈을 마련할 수 있고, 창업 종잣돈 마련을 원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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