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기업, 영업비밀 유출 '속수무책'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7.06.26 12:00

특허청 조사결과 발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요구 높아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열악하고 유출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비밀 유출을 개선하기 위해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도입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허청은 기업이 겪는 영업비밀 유출 피해에 대한 현황과 애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영업비밀 피침해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조사는 영업비밀을 보유한 국내 616개 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5년간 겪었던 영업비밀 피침해에 대한 심층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우선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관리 역량과 수준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영업비밀 전담부서 보유 비율은 13.7%로 대기업 30.5%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외부자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 여부를 비롯해 USB·PC 등의 사외 반출 절차 수립 여부 등의 영업비밀 관리 수준도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7개 중 1개 기업이 국내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고 유출 횟수도 많았다.

616개 기업 중 86개 기업(14%)이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으며 유출 횟수는 평균 2회였다. 6회 이상 유출을 겪은 기업도 5.8%에 달했다.

유출은 대부분 기업 퇴직자 소행인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퇴직자 관리 대책이 강화가 요구됐다.

영업비밀 유출 주체에 대해서 유출을 경험한 86개 기업 중 70개 기업(81.4%)이 내부인, 33개 기업(38.4%)이 외부인으로 응답(복수)했다.

내부인 유형은 기업의 72.9%가 퇴직자, 32.9%가 평사원, 11.4%가 임원으로 응답했다.


영업비밀 유출 방법은 △서류나 도면 절취 47.4% △이메일 등 인터넷 전송 44.2% △외장메모리 복사 34.9% 순(복수응답)으로 나타나 서류를 빼내는 전통적인 방식 외에도 온라인이나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다양한 수법이 활용됐다.

영업비밀 유출로 인한 기업의 피해 규모는 평균 21억원 수준이었지만 무대응이 41.2%나 돼 기업대응이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은 대부분 외부인 소행이었고 최종 종착지는 중국이나 일본계 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616개 기업 중 24개 기업(3.8%)이 해외에서의 영업비밀 유출을 경험했다.

유출 주체에 대해서는 24개 기업 중 19개 기업(79.2%)이 외부인, 9개 기업(37.5%)이 내부인이라고 응답(복수)했다.

유출된 영업비밀을 제공받은 기업의 본사 위치에 대해서는 응답기업의 62.5%가 중국, 20.7%가 일본이라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기업들의 64%는 영업비밀 유출 방지를 위한 개선 요구사항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다.

이어 △가처분 신청 요건 완화 32.6% △손해배상액 산정방법론 개선 △30.2% △형사처벌의 실효성 강화 25.6% 등으로 응답(복수)했다.

영업비밀 침해 소송시의 애로 사항으로는 △증거자료 제시 및 입증의 어려움이 75%로 가장 많았고 △소송 진행 기간의 지연 50% △재판결과에 대한 불만족 2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중소·벤처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앞으로 영업비밀 전문가 컨설팅과 같은 정부 지원 사업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현재 국회에 제출 돼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형사 처벌 강화 등의 제도적 개선 방안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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