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강제추행' 최호식 불구속 수사…"피해자 합의 참작"

뉴스1 제공  | 2017.06.23 19:40

"동종 전과 없고 피해자가 처벌 원하지 않아"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최호식 전 호식이두 마리치킨 회장 © News1 박지혜 기자
검찰이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 유명치킨 브랜드 '호식이두마리치킨'의 최호식 전 회장(63)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23일 최 전 회장에 대해 "동종 전과가 없고 최 전 회장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불구속수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최 전 회장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해자·참고인에게 진술 번복, 회유·위해를 가해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있다"며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회장은 지난 3일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식당에서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최 전 회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A씨는 경찰에서 "저녁식사 자리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호텔 로비에서 일면식이 없는 여자 3명의 도움으로 (현장을) 벗어났다"고 진술했다.


A씨는 5일 최 전 회장 측 변호인의 요구와 2차 피해를 우려해 고소를 취하했다. 하지만 경찰은 성범죄는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만 수사할 수 있는 친고죄가 아니라서 최 전 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했다.

한편 지난 21일 경찰에 출석한 최 전 회장은 "식당에서 (여직원과)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성은 없었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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