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성추행을 둘러싸고 근래 심상치 않은 기류가 보인다. 억울하게 지하철 성추행 혐의로 몰리는 사례가 늘면서 피의자들의 권익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성추행범으로 몰린 남성들이 선로에 뛰어들어 부상을 입거나 자살을 하는 사건이 수차례 발생하자 관련 보험상품까지 설계해 내놨다.
YK법률사무소의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는 “이 같은 문제는 사건 조사과정이나 판결과정에서 피의자의 보호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지하철 성추행범을 포함해 성범죄에 관련됐을 때 피의자가 항변 한 번 제대로 하기 어려운 분위기가 조성돼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철 성추행 등 성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그 심판과정에서 피의자의 보호권은 보장돼야 한다. 특히나 이들 범죄에 연루됐을 때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중요하다”면서 “지하철 성추행 처벌은 공중밀집장소추행을 다룬 법령에서 찾을 수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설명했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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