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내달 5일 첫 재판

뉴스1 제공  | 2017.06.23 15:35

공판준비기일로 출석 의무 없어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돈봉투 만찬' 사건의 당사자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59)의 첫 재판이 7월5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이날 오전 11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향후 재판진행 및 공소사실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듣는 공판준비기일은 공판기일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 전 지검장이 직접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앞서 법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선례나 판례가 없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재정합의사건으로 결정해 배당했다. 특히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는 금품수수 관련 사안이기에 부패사건 전담부 중에서 컴퓨터 추첨을 통해 사건을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나흘만인 지난 4월21일 서초동의 한 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한 법무부 과장 2명에게 100만원씩을 건네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하는 등 총 109만5000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한 지 하루만인 5월18일 사의를 표명했다. 이후 감찰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치됐지만, 법무부는 이 전 지검장에 대해 면직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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