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유라 불구속 기소할듯…이대 특혜비리 관계자 9명 모두 유죄

뉴스1 제공  | 2017.06.23 12:20

최순실·최경희 등 핵심 관계자 실형…정유라 공모관계 인정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유라씨(왼쪽)와 최순실씨가 2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과 법정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범 최순실씨(61·구속기소)가 23일 처음으로 딸 정유라씨(21)의 이화여대 입학·학사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씨의 이대 부정입학·학사비리를 둘러싼 9명의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으면서 현재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정씨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부장판사 김수정)는 23일 최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구속기소)은 징역 2년,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56·구속기소)은 징역 1년6월 등 정씨의 이대 입학비리 과정에 깊게 개입한 관계자들 역시 실형이 선고됐다.

최씨는 그동안 정씨의 청담고와 관련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딸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씨 역시 "어머니가 메달 들고 가서 입학사정관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라고 했다"는 등 모든 책임을 어머니 최씨에게 떠넘겼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하기엔 자녀에게 불법과 부정을 보였고 급기야는 자신이 아끼는 자녀마저 공범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정씨가 최씨를 통해 청담고에 허위 봉사확인서를 제출해 불출석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했다며 정씨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대 학사비리 관련해선 정씨의 공모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이대 입학관련 업무방해 공모에 대해서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대 비리 관계자들에 대해 전부 유죄가 인정된 만큼 이제 남은 건 이대 비리사건의 시발점이 된 정씨에 대한 신병처리뿐이다.

법원이 정씨에 대한 두번의 구속영장 청구를 모두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검찰은 고심에 빠졌다. 검찰은 2번째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정씨를 추가 소환조사 하지 않고 신병처리 여부 방향을 논의 중이다.

특검과 검찰 특수본의 수사로 정씨에 대한 이대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입증은 어느 정도 마무리 수순으로 보였지만 재판부가 이대 입학 과정에 정씨의 공모혐의 입증이 충분하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만큼, 정씨의 업무방해 혐의 입증이라는 숙제도 풀어야 한다.


검찰은 이대 비리 관계자에 대한 선고를 토대로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정씨의 2번째 영장심사에서 도주우려 정황을 제시하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정씨가 덴마크 구금 당시 제3국 시민권 획득을 논의한 편지 등을 제시하며 도주 우려가 있음을 피력한 것이다.

검찰은 또 영장심사에서 정씨가 한국으로 송환되기 직전 최씨가 특수본에 면담을 요청해 이대비리 재판에서 인정할 혐의가 있는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전해왔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또 정씨가 최씨 전화로 명절 때는 물론 박 전 대통령이 현직일 때도 직접 통화한 사실도 밝혔다.

검찰의 이같은 주장에도 법원은 정씨의 구속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기각했다. 정씨의 아들이 국내에 들어와있는 점 등을 들어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정씨를 구속해 신병을 확보한 뒤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기소)의 정씨 승마지원 관련 뇌물죄 혐의 입증을 다질 수 있는 범죄수익은닉죄와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수사를 하겠다는 검찰의 계획에 차질이 생긴 상황이다.

구속사유가 인정될만큼 새로운 범죄혐의가 드러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는 무리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두번째 영장청구가 기각되면서 무리한 청구였다는 일부의 지적도 검찰에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검찰은 정씨를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 클릭

  1. 1 '선우은숙 이혼' 유영재, 노사연 허리 감싸더니…'나쁜 손' 재조명
  2. 2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3. 3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
  4. 4 갑자기 '쾅', 피 냄새 진동…"대리기사가 로드킬"
  5. 5 '돌싱'이라던 남편의 거짓말…출산 앞두고 '상간 소송'당한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