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질신문 중 가수한테 "성매매 폭로" 협박한 조폭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김종훈 기자 | 2017.06.26 06:01

"사기 고소 취소해" 협박하다 '실형'…가수 A씨, 성매매 사실 보도될까 굴복

/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너 공인이지. 성매매했지. 딱 두고 봐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지난해 5월18일 오후 3시쯤 부산 남부경찰서 경제팀 사무실. 2000만원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던 조직폭력배 김모씨(43)가 고소인인 R&B(리듬 앤드 블루스) 가수 A씨(32)를 협박했다.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A씨의 성매매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는 뜻이었다. 대질신문 와중에 경찰이 보고 있는 앞에서 벌어진 일이다.

김씨는 이날 "나 안 볼 자신 있나. 어디 한 번 끝까지 가보자. 서울에 애들 풀어놓을 테니까 두고 봐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가만히 안 둘 것"이라며 고소 취소를 요구했다.

A씨는 겁에 질렸다. 성매매를 한 게 알려지면 가수 생활에 치명적이다. A씨는 당시 유명 흑인음악 기획사 소속이었으며 다른 연예인들(탤런트, 걸 그룹 등)의 보컬 트레이너로 활동 중이었다. 또 흉기로 사람을 찌른 적 있다는 김씨한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A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그러나 고소 취하에도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계속했다. 검찰은 사기 혐의에 보복협박 혐의까지 더해 김씨를 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다른 피해자 5명을 상대로 한 8000만원대 사기(공갈 포함), 폭행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재판받았다.


김씨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달 24일 부산고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출소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많은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에 대한 보복협박만 보면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의 실체적 진실 발견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악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1심 때와 달리) 2심에 이르러 범행 전부를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 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징역 3년이 너무 무겁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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