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동상서 '국정교과서 반대' 시위 대학생들 벌금형

뉴스1 제공  | 2017.06.23 05:05

법원 "기습시위 인정…공동주최자로 보는 것 타당"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2015년 10월12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위에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반대하는 대학생들이 기습 시위를 벌이는 모습. (평화나비네트워크 제공) 2015.10.12/뉴스1
서울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결정을 규탄하는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이모씨(23·여)와 홍모씨(2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대학생 우모씨(24)와 성모씨(26)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명 판사는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일뿐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볼 때 김샘 등 13명과 함께 기습시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위 장소와 방법, 피고인들이 분담해 실행한 경위 등을 볼 때 집회 또는 시위의 공동 주최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거나 그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씨와 우씨는 이순신 동상 앞 거북선 위에 올라가, 성씨와 홍씨는 이순신 동상 주변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앞장서 온 대학생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이 포함돼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대학생 김샘씨는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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