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명선아 판사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이모씨(23·여)와 홍모씨(23·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은 대학생 우모씨(24)와 성모씨(26)에 대해서는 선고를 유예했다.
명 판사는 "피고인들은 시위 참가자일뿐 주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증거들을 볼 때 김샘 등 13명과 함께 기습시위를 벌인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시위 장소와 방법, 피고인들이 분담해 실행한 경위 등을 볼 때 집회 또는 시위의 공동 주최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5년 10월12일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에 올라가거나 그 주변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이씨와 우씨는 이순신 동상 앞 거북선 위에 올라가, 성씨와 홍씨는 이순신 동상 주변에서 플래카드를 들고 "국정교과서를 철회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집회에 앞장서 온 대학생단체 평화나비네트워크 소속 회원이 포함돼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돕는 대학생 단체 '평화나비' 대표인 대학생 김샘씨는 이들과 함께 시위를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