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지방법원 채무조정 패스트트랙 전국 확대 완료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7.06.22 18:36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가 전국 14개 지방법원과 '개인 회생·파산 절차의 신속 처리(Fast-track)'에 대한 업무협약을 완료했다.

금융위원회는 신복위와 전주지방법원과의 패스트트랙 MOU가 23일 체결을 예정해 전국 14개 지방법원과의 공·사 채무조정 연계를 차질없이 완료하고 패스트트랙 시행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적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사적채무조정은 신복위의 워크아웃 및 프리워크아웃을 의미한다.

패스트트랙 전국망 구축 완료로 법원회생, 파산이 필요한 서민들은 신복위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나 신속한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2013년 5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시범사업 형태로 패트스트랙을 시작한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약 1만8000명과 상담을 진행했으며 5690명에게 법원 신청서류 작성을 지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활용하면 최장 9개월이 걸렸던 법원 개인 회생·파산 진행기간을 최소 3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으며 절차에 필요한 비용도 150만원에서 200만원 가량 절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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