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순실, 변호인 '휴대폰'사용했다"…재판부 '경고'

머니투데이 박보희 , 김종훈 기자 | 2017.06.22 15:38

[the L]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 씨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2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최순실씨(61)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휴대 전화를 사용했다며 재판부에 경고를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리는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법정 질서 유지 차원에서 말한다"며 "최씨를 호송 중인 남부 구치소 교도관에 따르면 며칠 동안 최씨가 변호인이 건넨 휴대전화를 2회에 걸쳐 작동하고 있는 것이 적발됐다"고 말했다. 이어 "최씨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인 우리로서는 묵과하기 어렵다며 "소송 지휘 차원에서 경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의 요청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대전화를 만지는 것은 다른 일로 의심 될 수가 있어 법정에서는 휴대전화를 만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최태원 SK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대기업 총수 중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것은 최 회장이 처음이다.

최 회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의 가석방과 워커힐호텔의 면세점 사업권 재승인,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등 각종 기업 현안을 청탁했다고 시인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출연했는지 직접 확인하고 감사 인사를 했다고 증언했다.

구속되기 전까지 입었던 감색 정장에 안경을 쓰고 법정에 나온 박 전 대통령은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증인의 발언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SK가 미르·K스포츠재단에 얼마를 출연했느냐'고 묻자 안종범 수석이 금액을 대답하지 않았느냐"는 검찰 측 물음에 최 회장이 "그런 것 같다"라고 대답한 대목에선 입꼬리를 올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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