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안 받은 양승태 대법원장 내주 입장표명할듯

뉴스1 제공  | 2017.06.22 14:50

판사회의 '대표판사' 일부 사퇴…소속 법원 새 대표 선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7.6.2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논란 추가조사 및 조사권 위임, 법관회의 상설화 등을 골자로 한 의결안을 대법원 측에 전달하면서 양승태 대법원장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22일 대법원과 법관회의에 따르면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16기)는 21일 오후 5시쯤 서울 서초구 법원행정처를 방문, 김창보 법원행정처 차장(58ㆍ15기)을 만나 의결안을 전달했다. 이들은 최근 법원의 상황 등에 대해 간단한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결안은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의결안에는 Δ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추가조사 및 권한 위임 Δ전국법관회의 상설화를 위한 대법원규칙 제정 Δ책임자 문책 등에 대한 대법원장의 공식입장 표명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법관회의는 지난 19일 전국 법원 대표판사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판사들이 집단적 결의에 대해 양 대법원장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이번 의결은 전국 판사들의 합의된 의견이라는 대표성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다.

최근 사법부 내부에서는 법관회의 결과에 대해 일부 반대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것도 주목해야 할 점이다. 설민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48·사법연수원 25기)는 이번 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상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사의를 표명한 상태다. 이밖에 한 단독판사급 판사도 법원 내부통신망에 익명으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관회의 측은 당시 판사들의 의견수렴 과정 등이 담긴 회의록을 정리해 내부망에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사퇴는 민주사회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그날 회의는 토론을 마치고 표결에 부칠지를 먼저 표결하는 절차로 진행됐다.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했다는 주장은 저로서는 납득이 안된다"고 말했다.

'판사대표'직 사퇴를 표명한 일부 판사들이 소속된 법원은 이들을 대신할 새 대표를 선정해 7월24일로 예정된 제2차 법관회의에 참석시킬 것으로 보인다.

양 대법원장은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르면 다음주 쯤 법관회의 의결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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